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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대학생 5만여명 '신분 악몽 언제 벗나' 애간장

합법신분 부여 '드림액트' 법안통과 기다려

불법 체류 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는 대학생들이 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불법 체류 대학생은 드림액트 법안이 포함된 상원의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합법적인 신분 취득과 함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았지만 부모의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UCLA 졸업을 앞둔 불법 체류 대학생 마리아나(23)씨는 "그동안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추방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서관에서 몰래 사과를 먹는 것도 포기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마리아나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신분 때문에 학자금 마련이 어려워 대학원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신분 때문에 취업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상원의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된 드림액트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거주한 불체 학생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에서 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미군에서 2년 이상 복무하면 시민권 신청 기회도 주어진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한인 학생을 포함해 71만5000여명의 불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쳥년학교 드림법안 청소년 모임 'MIST'의 윤한나양은 "내 주변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항상 불안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 법안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은 "2001년 처음 연방의회에 상정된 드림법안은 한때 상원 절반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끝내 법안이 제정되지는 못했다"면서 "성인이 됐어도 운전면허증이나 소셜번호가 없어 고통을 겪는 한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의회 조사기관인 '의회연구소(CRS)'가 최근 발표한 '드림법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은 매년 6만5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7000~1만3000명에 이른다.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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