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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5년동안 방치하면 '한국 국민연금' 못찾는다

한국 대다수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이민 등으로 가입 자격이 말소된지 5년이 지나도록 반환금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고스란히 국가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민연금관리 공단측에 따르면 반환 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단 일시금은 5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한국에서 수입이 있었던 사람이 미국에 건너와 체류하다 영주권을 취득 교포여권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신고가 된 상태에서 5년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반환금을 요청하지 않으면 결국 해당 금액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특히 연금관리공단측은 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 등을 통한 통지는 하지 않고있어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 연금 반환금을 되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LA총영사관의 문병준 민원담당영사는 "현행 시스템상 영주권 취득으로 영사관을 통해 교포여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취득 사실이 한국내 각 지역 행정기관에 통보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한인들은 이로부터 5년내에 연금공단에 연락하면 반환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거주자가 국민연금 반환 요청을 할 때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해 해외 송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5-9300 문병준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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