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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신원조회 적체심화 "시민권 꽉 밀렸다"

2배 증가한 32만여명, 한인 5년째 못 받기도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에 막혀 장기간 대기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에 최근 제출된 이민서비스국(USCIS) 옴부즈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FBI 신원조회 과정에서 적체돼 있는 시민권 신청서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2만916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년이상 계류돼 있는 신청서는 전체의 32.4%이며 33개월 이상도 9.5%에 달한다.

적체분 중에는 1990년 미국에 온 가정주부 유진주(36)씨 등 한인들의 케이스도 다수 포함돼 있다.

5년 전 시민권을 신청한 유씨는 FBI의 신원조회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선서를 못하고 있다.



메릴랜드 클락스버그에서 건축가인 남편 및 3자녀와 살고 있는 유씨는 이민서비스국(USCIS)과 FBI에 모두 문의를 해봤지만 어느 쪽으로부터도 뚜렷한 이유를 들을 수 없었다.

컴퓨터 엔지니어 강성호(40)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1년 넘게 FBI의 신원조회 결과를 기다리던 강씨는 미국의 '정보의 자유법'에 의거해 자신에 대한 기록을 FBI에 요청한 결과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수속은 제자리 걸음이다.

강씨는 "FBI가 본인에게도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을 왜 이민국에는 전달하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해 했다.

이번 옴부즈맨의 지적과 관련, FBI 신원조회 프로그램의 마이클 캐논 팀장은 "부족한 직원 규모과 기술력, 여기저기 분산된 업무장소와 서류신청서 위주의 검토방식이 비효율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캐논 팀장은 "신원조회 과정을 자동화시켜 수속기간을 가능한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며 "늦어도 2010년에는 신원조회로 인한 서류 적체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옴부즈맨 보고서에 따르면 USCIS는 매년 1500만건의 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신원조회를 FBI에 요청하고 있다.
FBI는 이를 통해 신청자의 미국내 형사범죄 기록과 이민법 위반 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보통 24~48시간 내에 USICS로 결과가 통보되지만 신청자 중 10%는 추가 조사단계를 밟아야 한다.

추가조사 과정에서 테러 관련 범죄자와 요주의 인물, 범죄 전과자 등 8600만명이 수록된 데이타베이스를 수작업을 통해 조회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시민권 신청서 심의가 중단된다.

따라서 일부 한인 신청자들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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