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비자 접수 창구 단일화

취업이민 네브래스카· 텍사스
약혼비자 버몬트· 캘리포니아

7월 말부터 취업이민 관련 신청서 접수처가 네브래스카와 텍사스 이민 서비스 센터로 통일된다.
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신청서는 버몬트나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받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서류의 집중 처리 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이민 관련 이민서류 접수창구를 통일 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디렉 파일링(Direct Filing)' 프로그램은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7월 30일부터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도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즉각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로, 이 때 신청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 재입국신청서( I-131) 등이다.



취업이민 신청서를 보름 안에 판정받으려 할 때 요청하는 급행수속 서비스 신청서인 I-907도 해당된다.

취업이민신청자들이 이용하는 이 5가지 신청서들은 오는 7월 30일부터 네브래스카 이민서비스 센터 또는 텍사스 이민서비스 센터 가운데 고용이 이뤄지는 관할지역에 따라 한 곳으로 접수 해야 한다.

다만 취업이민 신청서를 이미 접수한 후 급행 서비스를 원할 경우 계류중인 신청서와 함께 이민서비스 센터로 접수시켜야 한다.

USCIS는 취업이민 외에도 종교이민 신청 서류도 7월 30일 부터 접수창구를 단일화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는 K-1비자를 받을 때와 외국인 배우자를 일찍 데려올 때 접수하는 신청서(I-129F)도 청원자 거주지역(동부,서부)에 따라 버몬트 이민서비스센터나 캘리포니아 이민서비스 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USCIS는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되는 7월 2일부터 취업이민 신청서와 영주권신청서 서류는 네브라스카 또는 텍사스 이민서비스 센터로 이관시킬 예정이다.

모든 서류에 대한 반송날짜는 8월 29일부터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