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도용 심각해질것"
웨스트앳 리서치사
상원에 계류돼 있는 이민개혁안은 미국내 불체자 구제안 시행 전 불체자들의 불법 채용을 막기 위해 '전자 고용주 조회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민법 통과 후 18개월 뒤에 가동될 이 시스템은 미국내 전 고용주에게 직원 채용 전 합법적인 체류신분과 채용가능 여부,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허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터넷 조회 시스템에서는 허위서류 여부를 걸러낼 수 는 있겠지만 훔친 소셜번호나 신분증 등을 이용할 경우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분도용 범죄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를 실시한 웨스트앳 리서치사는 25일 "시스템이 가동되면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빌리거나 훔친 서류를 이용해 취직하려는 불체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지글러와 도리스 메이스너 이민서비스국(USCIS) 전임 국장 2명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도 "소셜번호 신청 뿐만 아니라 훔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셜번호 발급과정과 제작에 안전장치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신분도용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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