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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낙오자에 '탈출구'

영주권 스폰서 구하면 합법 취업 가능, 취업이민 3순위 문호오픈으로

쿼터제한으로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한 이른바 '취업비자 대란'으로 인해 앞길이 막막했던 이들에게도 기회는 있다.

내달 1일부터 취업이민 3순위 문호 오픈으로 영주권 스폰서만 구하면 취업비자 추첨에 떨어진 신청자들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최근 영주권 문호가 열려 비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온라인 노동허가 신청(PERM)을 통해 3~4개월 안에 노동허가서(LC)를 취득하고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들은 접수일까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중일 때는 취업비자가 없더라도 합법신분으로 일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학사용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수년간 기다려야 했지만 7월부터 문호가 개방되면서 노동허가서를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하고 한인업체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추첨에서 떨어졌던 김모(28)씨는 7월 영주권 문호가 열리자마자 PERM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했다.

취업트레이닝(OPT) 기간에 한인업체에서 일해온 김씨는"올해 취업비자 추첨에서 떨어져 학생비자로 바꿔 내년까지 기다릴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열려 OPT 기간 내에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뻐했다.

이영미 변호사는"취업비자 추첨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격만 되면 학생(F-1)비자나 소액투자(E-2) 비자 등으로 변경,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는 방안이 있다"며"빠르게는 2~3일 내에 PERM이 승인받는 경우도 보았다"고 설명했다.

데밍파커로펌의 심재일변호사는 그러나"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애틀랜타의 영주권 LC승인이 타주에 비해 지체되고 있고 7월 1일 문호오픈에 신청자가 몰려 문호가 다시 막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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