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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발목 잡네"

시민권자, 여권 발급기간 고려 후 티켓팅
출국 전 필요한 서류 철저히 준비

방학을 맞아 한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등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과 여권발급이 늦어져 여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달에서 6주 걸리던 미국 여권 발급 수속기간이 12주에서 14주 정도로 길어지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시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거나 미뤄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한여행사의 왕희섭 사장은 "한두달 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상품 구입까지 모두 했다가 정작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손님들이 최근 2주 동안에 10여 건이 넘는다"고 전했다.

미국 여권이 여행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여권이 없는 사람 뿐 만 아니라 여권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나 6개월 미만 남은 경우도 해당된다. 여권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가 속출하면서 미 당국은 임시책으로 시민권자에 한하여 캐나다, 맥시코, 캐리비안 등 미 인근 국가 여행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금년 1월 이후의 여권 신청 접수증만 있으면 입출국을 가능하게 해 주고있다.

이 임시책은 오는 9월 30일까지만 시행할 예정으로 이후에는 정상적인 여권이 있어야 한다. 또 국무부에서는 급히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고 상을 당하거나 사업상 급히 출국해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주만에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핫라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무부 웹사이트(www.state.gov)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 영주권자나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을 가지고 해외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행비자(B1, B2)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경우 I-94입국 심사서와 미국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학생비자(F)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찾아가 I-20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교환비자 (J)는 DS-2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로 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전 자신의 비자 타입에 알맞은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서류작성 변호사를 만나 개별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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