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무책임한 이민행정 '분통'

신청자, 영주권 속앓이 언제까지
변호사, 밤새 서류 준비했는데 '허탈'

"10년이 넘도록 기다리다 이제서야 두 다리 쭉 펴고 살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전문직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시행되기도 전에 첫날부터 소진되면서 문호가 막혀버린본지 7월3일자 A섹션 1면 보도 무책임한 이민행정에 신청자들은 한결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수년간 영주권 신청일만 기다렸던 대기자들은 7월 취업이민 문호가 오픈되면서 변호사비용과 신청비· 신체검사등을 포함한 5000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과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접수 첫날 모든 서류가 반송된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이 취업비자 신분인 김모(마리에타· 39)씨는 "영주권이 없어 6년 동안 직장도 옮기지 못하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는다"며 "12학년에 올라가는 아들때문에라도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해 고생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조삼모사로 바뀌는 이민국정책 때문에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스와니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해 가장 힘들었다"면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면허증부터 갱신할 생각이었는데 물건너 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10월에 다시 접수하면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데밍파커로펌의 심재일변호사는 "체크를 각각 썼다면 I-140은 계속 진행되고 I-485가 반납되고 I-140과 I-485가 동시에 접수돼 신청비를 체크하나로 지불했다면 두 케이스 모두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이와 관련 "취업이민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수수료를 패키지로 묶어 접수된 서류는 직원이 분류시켜 수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함께 접수시켰으나 수수료를 별도로 작성해 보낸 케이스는 신청서별로 수속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빠른 수속을 위해 한꺼번에 서류를 접수시켰던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국의 기각처리로 재접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됐다.

이민국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처사에 허탈하기는 이민전문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심변호사는 또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투자이민인 5순위까지 모두 닫힌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민국과 국무성이 손발이 안 맞아 무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며 일언반구 잘못했다는 해명도 사과도 없는 것이 아연할 뿐"이라고 말했다.

기어디스앤김 법률회사의 아이린김변호사는 "밤잠을 설치며 서류를 준비했는데 하루 아침에 바뀐 이민국의 처사에 한 마디로 기가 막힐 뿐"이라며 "집단소송진행가능성이 높아 소송자격마련을 위해 피해고객을 화일시키는 중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번의 갑작스런 영주권 문호 소진은 USCIS의 모든 서류를 6개월동안 처리하라는 행정명령 때문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AILA는 "이민서비스국이 '접수된 지 6개월이 넘은 신청서가 신원조회 문제 등으로 심사가 계류중이더라도 6월 말까지 영주권 발급을 완료시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이민국 직원들이 주말까지 오버타임 근무를 하면서 6월 말까지 해당 서류에 대한 영주권을 국무부에 신청해 갑작스럽게 비자가 소진됐다"고 전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캐슬린 캠벨 워커 회장은 "이번 사태는 불체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에게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망가진 이민행정 시스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AILA는 현재 피해자들을 모집해 행정당국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영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