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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처리' 여부 먼저 확인

미 공문서· 공증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한국 호적 등재용 증명서· 위임장은 영사관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오는 14일 발효돼 각종 문서 발급에 따른 한인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협약 가입 소식을 듣고 모든 서류를 미국 내 발급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호적 등재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서류들은 기존 대로 영사확인제로 처리한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아포스티유협약 실시로 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각종 특허증서 법원 판결문 등은 미국 내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포스티유협약이 도입돼도 관할 영사관에서 처리하는 서류에는 한국 내 호적 등재· 변경을 목적으로 한 (미국)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위임장, 인감위임장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은 서류 발급 전 영사관에 먼저 문의한 뒤 정확한 발급 정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된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김용길 영사는 "아포스티유협약의 대상은 쉽게 말해서 미국 공문서, 그리고 사립 기관이 발행한 문서라도 공증을 받은 문서들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호적 신고 등을 위한 서류나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인감, 인감위임장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또 "다음 주 중 워싱턴에서 미국 내 아포스티유협약 문제를 담당한 영사들 전체 모임이 열린다"며 "이 회의 후에 다시 정확한 정보를 교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서류를 보내기 전에 먼저 해당 서류를 공증받아야 한다.
또 공증 받은 서류를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보낼 때는 반드시 반송용 우표와 주소가 적힌 봉투를 함께 보내야 한다.

문의:(404)522-1611(주애틀랜타총영사관)

김동수 기자
su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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