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3600불 세금공제
관련법안 주 하원 통과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주택이나 콘도 구입자에게 연간 최대 12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3년 동안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162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소니 퍼듀 조지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조지아주 부동산 시장 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의 론 스티븐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쌓이고 있는 주택매물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재고가 모두 정리되기까지는 주택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택구입자들은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규주택 구입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 구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또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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