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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올 재산세 ‘동결’ 가능

현행 재산세율 적용해도 세수 충분
주민 공청회 거쳐 다음달 결정할 듯

귀넷 카운티가 올해 재산세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애틀랜타 저널(AJC)은 귀넷 행정위원회 마리아 우즈 재정 디렉터의 발표자료를 인용, 올해 귀넷의 순 세금징수액(Net Tax Digest)이 308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보다 3.8%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정부가 올해 재산세율을 기존 7.4밀(Mill)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밀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지난해와 비교해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모이는 세수가 1600만달러나 많기 때문이다.

밀 비율이란 평가된 부동산 가치 1달러마다 부과되는 세액으로, 1밀은 0.0001센트를 뜻한다. 또 세금징수액(Tax Digest)은 카운티 산정국이 정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총가치를 의미한다. 재산세는 귀넷 카운티 예산의 중요한 재원이다.



만약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세수를 거두려면 현 7.4밀의 재산세율을 7.21로 인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0만달러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는 연 40달러가 줄어든다. 다만, 밀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내리더라도 주택가치가 오른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는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샬롯 내쉬 카운티 의장은 “밀비율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카운티 규정상 밀비율을 변경하려면 3번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만 표결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공청회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오는 7월 17일 표결을 통해 재산세율 변동을 결정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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