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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한걸음 더

조지아주 의회내 합동 소위원회
재배,구매, 유통 허용안 통과시켜
“내년 초 의회 회기 중 법안 상정”

조지아 주의회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주 의회는 다음달로 다가온 2019년 의회 회기 중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 구매,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주 하원과 상원의 합동 소위원회는 최근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초 의회 회기 중 법안 상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주내 6000여명의 등록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가능 환자들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통과된 내용에 따르면 주내 재배와 제조가 가능한 라이센스를 각각 10개씩 발행하고, 적절한 수의 유통 라이센스를 허용한다. 재배시에는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고, 순도 함유량과 안전성 등을 위해 동일한 제품 라벨링과 독립 기관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조건 이외에 다른 용도로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안도 포함됐다. 구매 대상은 심한 발작이나 난치명, 암, 그리고 기타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환자들은 5% 미만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마리화나를 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매나, 판매, 유통은 금지되어 있었다. 허용은 하면서도 이를 취급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전국 31개 주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고 있고, 15개 이상 주에서는 의료용 목적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합동 소위원회의 맷 브라스 공동 위원장은 “이 법안의 취지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꼭 필요한 환자들이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확대할수록 환각을 위한 오락용 마리화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사법당국 차원에서도 마리화나 재배가 오남용이나 중독, 그리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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