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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하자”

비 위엔 주 하원의원, 법안 발의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자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26일 발의됐다.

‘모두를 위한 운전 면허법’(HB 670)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이 운전면허 발급의 근거로 인정하는 거주 및 신원 증명 서류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 발급 서류로 신원 증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운전 카드’라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유효한 비이민 비자나 입국증, 진행 중인 망명 신청서, 난민 입국 증명서, 추방유예 신청서 혹은 증명서, 연방 국토안보부 발급 합법적 존재(presence) 관련 증명서가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신원 증명 서류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또,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운전 면허증(license)’이 아닌 ‘운전 카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진과 이름이 적힌 학생증이나 직원증, 출생증명서, 외국 성적증명서, 6개월간의 월급 명세서, 2년간의 세금 환급 신청서, 의사가 서명한 진료 기록 등 총 23가지의 각종 서류로 신원을 증명하고, 렌트 증명서나 본인이나 자녀의 학생 기록부,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관련 서류 등으로 주소지를 증명하면 ‘운전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 카드는 운전 면허증과 비슷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지만, 뒷면에 “연방기관의 신원 확인 목적으로는 무효하며, 연방정부 취업이나 투표, 공공 혜택 수혜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는 문구가 삽입된다.

이 법안은 비 위엔 주하원 의원이 발의했고, 5명의 공동발의자도 모두 30~40대의 2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위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법안의 의도”라며 “폭행 피해자, 트랜스젠더, 불체자 등이 일상생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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