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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재배·유통 허용법안 상원 통과

주하원 표결 남아

의료 목적의 대마(Hemp) 경작과 대마 추출 물질(Cannabis Oil) 유통을 허용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이 조지아 주상원을 통과했다.

주상원은 26일 5% 미만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수정한 법안(HB213)을 45-6으로 찬성해 주하원으로 보냈다.

조지아에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암, 파킨슨 병 등 16개 진단을 받은 등록 환자가 8400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량의 THC 함유 마리화나를 소지, 사용할 수만 있고, 판매, 재배, 유통이 금지하고 있어 등록 환자가 마리화나를 구하기 위해 다른 주로 가야 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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