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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박동 법안’ 조지아 분열, 또 분열

하원 최종 표결 앞두고 갈등 고조
공화-민주, 보수-진보진영 대립
공화, 반낙태 진영도 강·온 분열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박동 법안’(HB 481)의 주하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조지아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때부터 낙태 수술을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초음파로 태아의 규칙적인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임신 6주차 부터다. 상당수 임산부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깨닫기도 전이어서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 상원은 지난 22일 주청사 안팎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찬성 또는 반대 시위에 나서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된 가운데 공화당 35명 전원 찬성, 민주당 21명 전원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립은 예견된 결과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공화당 내에서도, 심지어 반낙태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고 있다.



법안은 상원에 앞서 이달 초 하원 표결 결과, 93대 73으로 통과했다. 이 표결에 일정상 불참한 17명의 의원 중 14명은 공화당 소속으로, 주로 애틀랜타 교외의 중도적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진퇴양난(no win)”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반대하면 내년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에게 트집이 잡힐 수 있고, 찬성하면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싣어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반낙태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분분하다. ‘조지아 생명을 위한 권리’라는 반낙태 시민단체는 이 법안의 예외사항을 문제 삼으며 법안 반대활동을 펴고 있다.

법안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피해자나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조건으로 6주 이후에도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태어나도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된다.

반낙태 시민단체의 케미 플렉 대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논하는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다른 반낙태 단체인 ‘세이브 더 1’ 역시 ‘태아 차별 금지’를 주장하며 법 제정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조지아 생명연합’은 “자궁 속에 살고있는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는 ‘심장박동 법안’이 올해 유일”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수만 개의 뛰고 있는 심장을 살리는 데 찬성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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