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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에 시민권 주자”

조지아 주의회서 결의안 채택
한국출신 10명중 1명꼴 해당

조지아 주하원이 입양인 구제 결의안을 채택한 28일, 한인입양인회 회원들과 결의안 발의 의원들이 함께 섰다. 왼쪽부터 마일라 코노모스, 어맨다 애슬런, 마이클 글랜튼 의원, 스테파니 조 AAAJ 애틀랜타 지부장, 샘 박 의원. [사진=정의를 위한 입양인회]

조지아 주하원이 입양인 구제 결의안을 채택한 28일, 한인입양인회 회원들과 결의안 발의 의원들이 함께 섰다. 왼쪽부터 마일라 코노모스, 어맨다 애슬런, 마이클 글랜튼 의원, 스테파니 조 AAAJ 애틀랜타 지부장, 샘 박 의원. [사진=정의를 위한 입양인회]

양부모의 부주의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국제 입양인을 위한 구제 노력에 조지아 주의회가 힘을 보탰다.

조지아 주하원은 28일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지지 결의안(HR 228)을 164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입양인 시민권법(ACA)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ACA
는 지난 2000년 시행된 아동시민권법(CCA)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CA는 지난 2000년 이후 입양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은 당시 18세 미만의 입양아들에게만 해당됐다.



시민단체인 ‘입양아 권리 캠페인’(ARC)에 따르면 1982년 2월 27일 이전에 출생해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은 3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한국 출신은 1만8000명이다.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11만명으로, 10명중 1명 꼴로 시민권이 없는 셈이다.

조지아 주하원 결의안은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채택한 상하원 공동 결의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차이라면 캘리포니아주 결의안은 “1만8000여명의 한인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했지만, 조지아 결의안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만명”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힌 정도이다.

올해 주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마치 경쟁하듯 입양인 관련 결의안을 내놨다. 하원에서도 글랜튼 의원 외에 샘 박 의원이, 상원에서는 P.K. 마틴과 자라 카린섀크 의원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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