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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박동법안’ 주의회 통과…소송전 예고

켐프 주지사 서명 확실…시민단체 소송 불사
켄터키·미시시피주 등서는 ‘시행중지’ 명령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반낙태법안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조지아 주하원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심장박동 법안’(HB 481)을 29일 92대 78의 적은 표차로 통과시켰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실로 송부됐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법안 서명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뒤짚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한마디만 하겠다. 법정에서 봅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을 예고했다.



법안은 태아에서 이른바 ‘심장 박동’(heartbeat)이 감지될 때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초음파로 태아의 규칙적인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임신 6주 차 정도로, 상당수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미처 깨닫기도 전이다.

임신 6주차를 경과한 8~10mm 크기 태아의 태부가 규칙적으로 두꺼워지는 현상을 ‘심장 박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분분하다. 법안 발의자인 에드 세츨러 의원(공화)은 초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의학단체를 전문가 의견이라며 명시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세츨러 의원은 이날 표결 후 “자궁에 있는 태아의 생명에 기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상식 있는 조지아 사람이라면 자랑스러워할 법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같은 ‘심장박동 법안’은 최근 3주간 조지아 외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남부 3개 주에서 시행됐다. 켄터키주에서는 주지사가 서명한 지 수 시간 만에 연방 판사가 시행중지 명령을 내렸고, 미시시피주에서는 지난해 비교적 느슨한 반낙태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지난주 또다시 ‘심장박동 법안’이 통과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이 시행 중지됐다.

이처럼 소송전이 불 보듯 뻔한데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남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정된 데는 최근 뉴욕주 등에서 시행된 광범위한 낙태 허용법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욕주의 법은 임신 24주 이후에도 임산부나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뉴욕주의 이 법은 전국의 보수 유권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고, 공화당은 이 기회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낙태 합법화의 길을 터준 연방대법원의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번복을 시도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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