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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가해자 최고 징역 12개월

일부 카운티, 불링 리포트 폼 제공

앞으로 조지아주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의미하는 ‘불링(Bullying)’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학생은 최대 12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

‘백 투 스쿨’을 앞두고 최근 어거스타의 로컬 방송인 채널 12(wrdw tv)는 학생 7명 중 1명은 누군가를 괴롭혔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7-2018학년도 조지아 건강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의 중고교생 6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달 간 적어도 3번 이상 불링을 경험한 학생은 1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00명은 매일 여러 번에 걸쳐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왕따 괴롭힘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첼시 굴드 씨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불링을 당하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남았다”면서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불링이 일어날까봐 걱정한다”고 말했다.

아만다 톰슨 씨는 “콜롬비아 카운티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12살, 13살 아이 모두 불링을 당했다”면서 “나도 어렸을 때 불리를 당한 후 자살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리치몬드, 콜롬비아, 버크 카운티 학교는 불링 리포트 폼을 제공한다. 익명으로 남길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 측이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과 관련된 특정 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학생은 벌금 및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정학 또는 제명될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도 경범죄로 처벌 받는다. GBI 사이버범죄 부서의 찰스 킥라이터 특수요원은 “사진 또는 비디오 등을 이용해 사이버 상에서 불링을 한다면 경범죄로서 최고 12개월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정도가 심할 경우 중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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