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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도 산 넘어 산 “소송 당하면 어쩌나”

변호사들, 영업재개업소 주의 당부
영업지침 준수하지 않으면 빌미 제공
전국적으로 소송 사태 봇물 가능성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영업재개 조치에 따라 문을 여는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 식당 등은 종업원들과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보건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칫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최근 보도했다.

변호사 업계는 벌써부터 영업 재개 업소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고객이나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할 경우 유족으로부터 불법행위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망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아만다패러해니는 24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업소 측이 위생 문제를 알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 누군가 아프다면 소송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살고 죽는 문제이니만큼 문을 여는 업소들은 충분히 모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소송은 이미 시작했다. 이달 초 일리노이주 에버그린 파크에 있는 월마트는 그로서리 직원이었던 완도 에반스(51) 형제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에반스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소송에 따르면 형제는 월마트 매니저가 에반스의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에서 활동하는 린다 클라인 변호사도 “변호사들끼리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송 사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미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영업 재개에 나서는 소규모 업소들이 과연 종업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연방 및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만큼 마스크나 장갑 등의 충분한 위생용품을 갖추고 있느냐도 문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다시 문을 여는 미용실과 이발소, 식당 등의 영업지침을 발표했다. 지침 중 일부 항목은 의무사항이고, 일부는 권장사항이다.

클라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문을 여는 업소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매장의 위생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 사태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선을 긋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담당 보좌관은 주정부들이 영업 재개를 허용함에 따라 종업원이나 고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업소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즈니스, 특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물고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영업 재개 업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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