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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재산세에도 문제가?, 노인-주택소유주 면세 신청 누락 많아

쿡카운티 27일 재산세경감 한인세미나

쿡카운티가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재산세 경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달 초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는 쿡카운티에서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서 면세 신청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 한인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노인주택 소유주들이 세금의 일부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매년 노인 면세(Senior exemption)를 신청토록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당 주택소유주의 20%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주택소유주 면세(Home owner exemption)의 경우도 누락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주택소유주들은 이같은 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재산세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있는 쿡카운티 재심위원회(Board of Review)는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27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재심위는 이를 위해 한국어로 된 신청서 작성법을 마련했다.



재심위의 마이클 케보나지 커미셔너는 “한인들의 경우 재산세 이의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힘든 수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재심위가 직접 주택소유주들을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현재 재산세 관련 문의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보나지 커미셔너는 또 “면세 신청의 경우 11월 1일까지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해당사항이 있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서둘러 신청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한인회와 일리노이한인민주당위원회가 협력했으며 재심위는 상업용 건물 소지자를 위한 세미나의 경우 내년 1월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 경감 세미나는 27일 오후 7시 호너파크(2741 W. Montrose Av., Chicago, IL 60618)에서 열린다.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 고지서 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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