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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Senior Exemption 0' 재신청 해야…쿡카운티 재산세 경감세미나 한인 70여명 참석

주요 내용 일문일답

쿡카운티 재심위원회가 주최한 재산세 경감세미나에 한인 7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7일 호너파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마이클 케보나지 재심위 커미셔너가 나와 재산세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판단됐을 때 제출하는 부동산 가치평가 재고요청(Real Estate Assessed Valuation Complaint)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설명된 주요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부동산 가치 평가 재고신청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재산세가 가치에 비해 너무 높게 평가됐다고 생각될 경우 카운티 재심위원회(Board of Review)에 요청해서 다시 심사해 세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콘도와 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입주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재심을 요청하기도 한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재심위에 제출하면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하는데 소유주가 직접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거주하고 있는 타운십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각 타운십이 30일간 오픈되는데 이후 6주동안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서 외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택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별도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양식이 있다.”

-타운십별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

“올해의 경우 에반스톤과 로저스파크는 지난 24일 끝났고 엘크 그로브와 레익뷰, 메인, 뉴트라이어, 팔로스타운십은 내달 16일까지다. 그밖에 제퍼슨, 레익, 노스필드, 팰러타인, 샴버그, 윌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

“올해부터 재심위 인터넷 홈페이지(www.cookcountyboardofreview.com)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타운십이 오픈됐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세금 감면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

“올해부터 주법이 변경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주택소유주들은 매년 Senior Exemption을 신청해야 한다. Home Owner Exemption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재항군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감면 조항도 있다.

-받고 있는 감면 조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재산세 고지서 오른쪽 중간 부분에 보면 감면조항 항목이 나와 있다. 65세 이상인데도 Senior Exemption이 ‘0’으로 되어 있으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글·사진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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