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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비자로 합법 체류신분 보장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홍보
취업ㆍ영주권 신청도 가능 
  
한인단체가 가정폭력의 피해에 시달리면서도 체류신분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특별 비자 신청을 돕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법률로 새롭게 만들어진 U 비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단 피해자들은 가정 폭력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고발 고소하기 위한 법 집행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첨부돼 있다.
이를 위해 법정에 출두하거나 이민국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U 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신분이 합법적이고 취업에 문제도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아직까지 시카고 지역에서 이 비자를 신청한 한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인단체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U 비자를 홍보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한인단체인 여성핫라인의 지영주 사무국장은 “U 비자는 기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던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법안보다 훨씬 구제범위가 넓어 이에 해당되는 한인 여성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핫라인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협력해 한인들을 위한 통역, 신청서 작성, 폭력 상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여성핫라인은 저소득층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Legal Aid Bureau와 Legal Assistant Foundation 이라는 단체와 함께 피해 여성들을 돕고 있다.

문의=여성핫라인 773-583-1392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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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비자란?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다.
‘2000년 인신매매와 폭력 피해자 방지를 위한 법’(The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신분 체류자가 아니더라도, 또 피해여성이 가해남성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혹은 가해남성이 피해 여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혀 낯선 사람일 경우에도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은 법을 통해 이민 신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민국은 매 회계년도마다 최대 1만명의 비시민권자에게 U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U 비자를 받으면 4년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또 비자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3년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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