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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개명 그 다음이 복잡해요

서류상 이름 모두 일일이 변경해야
 
시민권 신청시 개명한 후에 그에 따른 사후 절차를 잘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잘 따르지 않는 한인들이 있다.
5년전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스티브 신(위튼)씨가 한 예다.

그는 당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인철 신’이였던 이름을 ‘스티브 인철 신’으로 개명했다.
신씨는 “변경 과정은 시민권 선서때 바꾸고자 하는 이름을 밝히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았으나 그 이후가 문제”였다며 “일일히 이름을 바꿔야 할 서류들이 뭔지 몰라 당황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는 갱신하면서 이름을 바꿔 올렸다”는 신씨는 “하지만 집 론(loan) 서류상에서 변경하지 않아 사업 론을 얻을 때 이름이 달라서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찾아가서 바꿔야 할 서류들이 무언지 아직도 헷갈린다”며 “은퇴 후 연금 받을때 각종 론과 서류상의 이름이 달라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박장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법과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모두 달라서 단정지을 수 없다”며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변경했을때 이를 알려야(notice)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개명 후 국문ㆍ영문 이름을 모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개명전 이름을 사용하면 허위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계약서 작성시 개명전 이름을 사용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바꿔야 할 서류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본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모든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쉽게 생각해서 주소가 변경됐을때 알려야 하는 곳 모두”라고 말했다.

한인사회복지회에 따르면 개명한 시민권자는 신분증명에 쓰이는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상 이름 ▶여권상 이름을 가장 먼저 변경해야 하며 ▶은행 서류 ▶크레딧 카드 ▶사업자 등록증 ▶공과금 등도 잊지 않고 변경해야 한다.
복지회 이민 담당자는 “미국은 행정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일일히 변경해줘야 한다”며 “귀찮더라도 모두 변경하시는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회는 또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시민권 신청시 개명을 장려한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은 아직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앞으로 주류 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주연 기자 jjubi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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