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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접수 후 신분유지 중요

체류허용 180일 넘겨선 안돼
 
‘바늘구멍’, ‘복권비자’ 등 H1B 비자에 대한 각종 말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5일간의 접수가 지난 1일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이제 서류 추첨과 결과에만 연연하기 보다 서류 접수 후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취업비자는 학생비자와 달리 서류접수 만으로는 미국내 체류가 불가능해 H1B 청원 허가 발효 시점인 10월 1일 이전까지 H1B 신청자들은 비자 연장ㆍ변경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청원서가 통과되면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해 H1B 도장을 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해야한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받는 사람들의 경우 180일간 체류가 허용된다.
안젤라 권 이민전문 변호사는 “180일은 신분 변경이나 체류 과정에서 생긴 갭(gap)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며 ”취업비자를 받은 후에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신분상 갭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F비자(학생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거나 OPT가 10월 이전에 만료되는 사람들의 경우, 올해 H1B 스폰서 회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J(문화교류), E(투자이민), 또는 L(주재원 비자)비자 등 6만 5천개 쿼타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비자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고려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씨케이의 최윤수 변호사는 “J1비자의 경우 연구 목적 학생 또는 교수 방문부터 인턴과 같은 단기 취업, 연구실 조교,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산하 기관 직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비자인 만큼 잘 이용해 볼 수 있다”며 “구글 등에서 J1을 검색해 면 스폰서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J1의 경우 수입이 적고 거의 막노동 수준의 일을 도맡게 되는 수도 있다”며 “잘 알아본 후 학교 취업센터나 전문가 등에게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J1비자는 취업 목적의 경우 대부분 1년 6개월로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만료된 후에는 2년간 한국에서 다시 머물러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외국회사에 취업할시에 주어지는 L비자(주재원 비자)의 경우 본사에서의 1년이상 근무 경험을 요한다.
하지만 E비자의 경우에는 근무경력과 무관하다.
법무법인 고려의 김진구 변호사는 “미국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E비자의 경우 무역을 행하는 E1과 그외 E2로 나뉜다”며 “이러한 기업 또는 개인이 고용하는 피고용인도 E비자에 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E1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상품 들여와 팔면 모두 무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폰서 가능한 회사 범위가 넓다.
제일제당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미국내 한국 기업들이 E 비자를 제공한다”며 “이 회사들은 한국에서 주재원을 보내기도 하지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미국내 한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오히려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E비자에 대한 정보는 KOTRA 또는 총영사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주연 기자 jjubi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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