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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변경사항'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Cap GapㆍOPT 연장 가능, 규제조항도 신설

올해 H-1B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K씨는 걱정을 한가지 덜었다.

지난해 5월2일 졸업한 K씨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이 올해 5월1일로 만료돼 6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더라도 H-1B 유효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연결되지 않아 기존의 OPT 규정으로는 부득히 한국을 나가서 비자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변경된 Cap Gap Extension 규정으로 취업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의 체류와 취업 연장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연장 조치와 함께 올해부터는 국내 대학 졸업자 중에서 일부 이공계를 나온 경우에는 기존 12개월간의 OPT가 끝나면 추가로 17개월간의 OPT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이름을 따 STEM OPT로 불리는 이 규정에 적용되는 전공은 Computer Science, Applications Life Sciences, Actuarial Science, Mathematics, Engineering, Military Technologies, Engineering Technologies, Physical Sciences 등이다.



하지만 17개월의 추가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2개월 OPT 만료일 9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12개월 OPT 신청기한은 학업 종료전 90일 뿐만 아니라 졸업후 60일간의 유예기간도 포함돼 본의 아니게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제한규정도 생겨났다. 90일 이상 취업이 되지 않아 미취업 상태가 되면 OPT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그 것이다.

법무법인 고려의 김진구 변호사는 “그간 많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10월1일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 한국을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는 체류와 취업 연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이공계 졸업자들은 17개월의 추가 OPT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하지만 OPT 신분유지가 더 힘들어져 최대의 실업률과 불경기 여파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OPT 관리가 해당 대학과 이민국 사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법무법인 고려 847-472-9221.

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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