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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2년 후퇴

4월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비전문직이 2년 이상 후퇴했다.

국무부 영사과가 9일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3순위 전문직 우선일자가 2005년 5월1일에서 2003년 3월1일로 2년2개월 후퇴했다.

따라서 우선일자가 이날 이후일 경우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나 수속이 전면 중단된다.

3순위 전문직의 우선일자가 2년 이상 후퇴한 것은 2004년 이전에 접수된 오래된 영주권 신청서들이 많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3순위 비전문직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3년 3월15일에서 2001년 3월1일로 2년15일이나 퇴보했다.

연장시한 만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연장된 비성직자 종교이민(EB-4)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EB-5)은 만료시한인 지난 6일 긴급 결의안이 통과돼 11일까지 일시 연장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폭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1순위)의 우선일자는 2002년 8월15일로 3주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 B)도 2000년 9월1일로 2개월1주일 진전됐다.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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