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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단속시 권리 요구해야 …체불임금 본인 직접 소송 가능”

마당집 노동법책자 주요 내용

10일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발간한 노동법 책자에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체불 임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한인들의 경우 언어적인 장벽과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돼 있어 노동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바 있다. 마당집이 공정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내놓은 ‘일터에서의 권리’ 책자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민국 단속에는 이렇게 대처
이민국 단속시에는 이민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번째가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다. 도망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속요원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할 권리가 있고 출신국이나 이민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말하고 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구금됐을 경우에는 통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속요원의 이름과 소속기관, 신분증 번호, 차량 번호를 적어 놓는 것이 좋다. 체포된 후에도 전화를 사용해 변호사나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 변호사가 없다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진출국 동의서에 서명하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미국에 살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 가능
1천500불 이하 체불임금은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시카고 데일리 센터에 위치한 Pro-Se Court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는 것만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구두로 계약한 경우는 유효기간이 5년, 서류로 계약한 경우는 유효기간이 10년이다.

본인이 변호를 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준비하고 심리에 참석하는 것도 본인 책임이다. 서류미비 노동자도 소송을 접수할 수 있으며 국토안보부에는 보고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노동법
현재 일리노이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75달러지만 7월부터 8달러로 인상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8.25달러로 또 오르게 된다. 초과근무수당은 주당 40시간 이상의 경우 일반근무수당의 1.5배다.

단 병원, 양로원 및 주거 건강시설 노동자와 주, 시 정부 공무원, 4명 미만의 직장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만약 고용주가 임금 및 근로시간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뒤 일리노이주 노동국에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과정은 쉽지만 해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한편 한인들은 마당집에 노동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물을 수 있다. 또 매주 수요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 상담자의 신원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문의=마당집 773-588-9158.


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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