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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경쟁 낮아도 심사는 깐깐…추가서류 요청 ‘이례적’으로 많아

최근 이민변호사들이 바쁘다.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추가서류요청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연장, 이직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취직에 대한 모든 심사가 강화됐다는 것이 이민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영언 변호사는 “10건 중 9건 꼴로 추가서류요청이 들어온다. 올해 굉장히 이례적이다. 같은 회사, 직책에서 연장하려던 회계사에게도 추가신청이 들어올 정도다”며 “지난 4월 전국 이민변호사협회 모임 당시 변호사들의 공통 불만사항이었다. 하지만 참석한 이민국 캘리포니아 센터 관계자가 ‘공식적인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며 우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이 요청하는 추가서류는 대부분 공통적이다.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대학학위가 필요한 이유, 회사 비즈니스 라이센스, 지난 1년치 손익, 세금보고, 직원 봉급기록, 같은 직책 직원들의 대학졸업증명서 등이다.



일부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건물의 임대계약서와 건물평면도 등의 자료를 요구해 회사 존재에 대해 구체적을 물어보기도 한다.

심사 기준이 강화된 이유로 변호사들은 미국의 경제악화에 따른 자국민 보호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미국 실업률이 10%를 넘어섰다. 올해 취업비자 경쟁률이 낮지만 자국민들의 취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반기지 않고 있다. 일부 주재원비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추가서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비자 거부율도 예년보다 높은 편이다.

이홍미 변호사는 “지난 9월 전국이민변호사협회가 공개한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버몬트센터에 접수된 8만건 중 수속처리를 마친 서류는 3만 5천건으로 거부율이 절반가량에 달한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다. 한인업체는 비즈니스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부위험도 다소 높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민국 직원이 만족할만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 추가서류신청을 예상하고 20줄 이상의 상세한 직업 설명서, 회사에 대한 설명, 회사 세금보고, 직원 봉급 기록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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