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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총기면허 취소자 24%만 총 반납

전체 유효면허 228만5천990건, 작년 1만여건 취소

지난해 일리노이 주 경찰은 1만 건 이상의 총기면허(FOID)를 무효화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5% 이상이 면허 취소 통보를 받고도 총기반납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 경찰이 오로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21일 발표한 불법 총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유효한 총기 면허(FOID)는 총 228만5천990건. 이 가운데 32만5천187건은 은닉휴대(concealed carry)까지 허용된 상태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지난해 총 1만818건의 FOID를 취소했다. 그러나 통보에 따라 반납된 총기 수는 단 2천616 자루, 취소 건수의 24.1%에 불과했다.

면허 취소 대상의 75% 이상이 해당 총기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총기를 유지한 셈이다.



그러나 총기 반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체포된 사람은 2018년 10명, 2014년 이후 모두 110명에 그쳤다.

최근 오로라 '헨리 프랫 컴퍼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5명이 목숨을 잃고 경찰관 등 6명이 부상했다. 용의자 게리 마틴(45)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2014년 1월 주 경찰로부터 버젓이 FOID를 발급받고 권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 경찰은 지문 채취 없이 진행된 신원 조회 과정에 일리노이 주 정부 자료 5건과 연방정부 자료 5건을 이용했으나, 마틴이 1995년 폭행 중범죄 혐의로 복역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마틴은 곧이어 총기 은닉휴대 면허까지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뒤늦게 전과 기록이 드러나 FOID가 취소되고 휴대면허는 거부됐다. 주 경찰은 통지문을 보내 총기 반납을 요구했으나 마틴은 이를 무시했고, 총기 압수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다.

주 경찰은 FOID 승인 절차의 약점들을 제대로 분석•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인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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