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소 증설 추진…중앙선관위, 유권자 2만 명 이상 도시에
선거사범은 여권 취소, 입국 제한 등 검토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도 총영사관 이외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예상 선거인 수는 16만768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가 투표소 숫자와 위치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미국과 같은 큰 나라의 경우 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까지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버펄로에 사는 한인이 맨해튼 총영사관에서 투표를 하려면 차로 왕복 13~14시간이나 걸려, 사실상 투표를 하는 데 하루 내지는 1박2일이 걸릴 수 있다.
또 LA총영사관의 경우 투표소 한 곳이 하루 2000∼30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편투표 방안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리투표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유권자 2만 명 이상 도시에 일시적으로 투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국내 투표소 설치비용은 한 곳당 230만원이지만 외국에서는 2700만원이 들어 37곳을 늘리면 10억원이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로 규정한 선거법 현행 조항을 선거일 1년 전부터 가능토록 하고, 투표 시 제시하는 신분증을 여권에 한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도 추가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외선거사범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 취소 또는 제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법절차 완료시점까지 출국 제한 ▶대한민국 입국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호·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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