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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소 대폭 증설"…선관위, 예상투표자 2만 명당 한 곳씩 추진

시카고 총영사관 김문배 영사 부임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 투표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4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견에 따르면 공관 관할 구역 내 예상 투표자가 2만 명이 넘을 경우 매 2만명마다 공관 외 추가 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선관위가 추산하고 있는 뉴욕총영사관 관할 구역 내 재외국민은 2009년 5월 기준으로 20만9600명이며, 예상선거인은 16만7680명이다. 이 가운데 예상투표자를 절반인 8만3840명으로 잡는다면 충영사관 외에 3개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공관 직원이 관할 구역을 순회하며 재외선거인등록 신청과 부재자 신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등록 절차를 위해 공관까지 직접 와야 하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뉴욕 일원 한인들도 희망했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미국에선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에는 우편투표를 재외선관위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의 재외국민과 해외 파병군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등 재외선관위가 설치된 지역에선 우편투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중대 국외 선거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와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반납을 명령토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시카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는 지난 1일자로 김문배 신임 영사가 부임했다. 김문배 영사는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관리 및 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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