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스턴 총영사관, 재외국민 재소자 면담 소홀”
한국 감사원, 직원 10명 미만 재외공관 대상 감사결과 발표 … 주휴스턴 총영사관 명예영사 관리·감독도 지적
감사원은 홈페이지(bai.go.kr)를 통해 ‘재외공관 및 외교부 운영실태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실지 감사에 앞서 외교부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이후 예비조사(201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를 거쳐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사인원 53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휴스턴 총영사관은 관할지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24명 가운데 16명에 대해서 1년이 넘어서야 방문 면담을 했고, 4명에 대해서는 이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담당 영사로 하여금 수감자가 영사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주휴스턴 총영사관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관할 지역 내 24명의 재외국민 수감자 중 16명은 수감일 이후 또는 마지막 면담일 이후 1년이 경과하고 방문 면담을 실시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방문 면담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휴스턴 총영사관의 명예영사 관리·감독의 부적절함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주휴스턴 총영사관이 오클라호마 주와 뉴올리언스 시의 명예영사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 받지 않아 활동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활동보고서를 제출 받고도 활동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명예영사 활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휴스턴 총영사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명예영사 관련 활동 실적 및 평가보고서 제출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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