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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한미부인회, 김인숙 변호사 초청 ‘유언장 강의’ 개최

김인숙 변호사, 유언장 관련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공유
“유언장 없을 시 ‘상속검증’(Probate) 거쳐야”

지난달 31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휴스턴 한인노인회관에서는 휴스턴 한미부인회(회장 동선희)가 김인숙 변호사를 초청해 어르신들에게 ‘유언장 작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인숙 변호사는 ‘유언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유언이 있다고 해서 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부르는 ‘상속 검증’ 과정은 법원이 유언의 실제 효력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유언 없이 숨지면 프로베이트 법정에서 고인의 유산을 정리, 집행하게 되면 재산의 성격이나 유산을 받게 되는 상속자는 보통 법원에서 정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남겨놓았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며, “유언장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평소 생각했던 대로 모든 재산에 대한 책임을 원활하게 집행인에게 넘겨주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언은 자신이 평소 원하던 수혜자와 공동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법원에서 집행인을 지정하는 대신 고인이 살아생전에 집행인을 정해 놓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인숙 변호사는 신탁으로 불리는 트러스트는 재산 양도자(고인)가 수혜자라고 불리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관리자(trustee)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동의서라고 설명하고, 트러스트는 보통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한 유상 계획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의 분배 또는 사용 조건을 달거나 프로베이트 과정 없이 재산의 소유권을 상속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신탁 관리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며 수혜자를 위해 재산을 임시로 맡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인숙 변호사는 상속 과정은 보통 상당히 길고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정이 지정한 유산 집행인(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음. 법원이 지정해줌)은 모든 일을 법원에 요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인은 매번 법원 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베이트 과정은 보통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유언장 없는 집행은 고인의 의향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이런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강의를 마친 후에도 한인 어르신들과의 일문일답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 궁금한 점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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