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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아도 한국법 상식 필요"…이한길 변호사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펴내

한국 관련된 법률사항 케이스별로 설명

이민문제와 관련해 미국 이민법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로서는 한국법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절대 필요하다.

미국에 사는 동포들도 한국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끊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나 친척이 연계돼 있으며, 다양한 경로로 한국과 연결돼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법에 저촉되지 않는 미국 생활이란 어려우며, 한국 법률의 규정과 절차는 미국 이민절차와 미국 법 못지 않게 알아야 낭패를 피하고 어려운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



예로 미국 시민권자인 동포로서 역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에 한국에 보유한 재산을 상속할 경우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20세 된 남자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취직돼 갈 경우 필요한 법률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이민생활자들 역시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아우러야 한다.

또 시민권자 동포들은 자신이 한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2중국적일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이탈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이한길 변호사(사진)가 쓴 ‘영주권을 원하십니까’란 제목의 책은 이런 관점에서 미국 이민법과 한국내 법률을 통합해 설명하고 있어 이민생활을 사는 한인들로부터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법제실장,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 한국 입법부에서 30년 근무하며 국회에서 제정되는 3000건이 넘는 법률을 직접 다룬 경험을 가진 이한길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만으로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이민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로서는 “영주권 자녀가 한국에 취직할 경우 병역법과 노동법, 외교통상부 법, 행정자치부 내규 등에 대해 분산된 규정을 모두 제대로 알아야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서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법률관계를 기술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때문에 동포들이 미국 이민을 원할 경우 유학생, 주재원, 기러기 엄마, 연구원, 교수,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우를 총 망라해 이민절차를 밟는 정보를 사례별로 엮고 있으며, 부록으로 이민생활을 위한 100문 100답을 통해 이를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입법관으로도 근무했던 그는 평소 한인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애환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일일히 수집, 이 책을 엮었다고 소개했다.

▷문의: 703-256-5050, hglee@gmail.com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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