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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반이민법안, 연방 대법원으로 '공' 넘어갔다

상고심 심리 7월까지 결정
대선 정국 이슈 부상할 듯

연방 대법원은 12일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안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대선을 앞둔 미 정국에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애리조나주가 제정한 뒤 시행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가 법원에 시행을 중단하도록 소송을 제기, 중단돼 대법원에 신청된 애리조나주법 S.B. 1070법안에 대한 상고심을 수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세간에 떠들썩하게 논란이 됐던 애리조나주 반이민 법의 시행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게 됐으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앞으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애리조나주 반이민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주경찰관이 벌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시행을 위한 주민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즉 겉보기에 불체자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단속대상을 선정하는 경찰관들의 자세가 적법한 것인지에 논란을 두고 있다.



애리조나주 젠 프루어 주지사는 지난 2010년 4월 공화당 주의원들이 발의해 결의한 이 법안에 서명, 시행을 하려 했으나 연방 정부는 이 법안이 연방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샌프란시스코 제 9 연방 순회재판부에 법률발효 금지소송을 제기, 법시행이 중단됐었다.

이후 각 주정부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처리 및 단속을 둘러싸고 제각각 다른 법안을 입안해 무려 250여개가 넘는 상황이나 애리조나주 법안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을 하지 못해왔다.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제기한 소송 1.2심 모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었다.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에대한 결정은 오는 7월까지하게 돼 있다.

그동안 이민사회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가 약속한 불법체류자들의 대규모 사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개혁법안의 시행이 이뤄지지 않자 반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민개혁에 대한 추진은 지지부진한 채 단속에만 결과를 내면서 오히려 불체자들의 단속과 추방에 더 성과를 내는 등으로 히스패닉계 등 이민사회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재선을 앞둔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이에대한 추진을 다시 시작하려 할 태세이며, 이번 재판은 그 논란의 핵심에 들어있어 향후 정국은 다시 이민정책 논쟁으로 뜨거워질 우려가 높다.

한편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 9명의 대법관 중 엘레나 케이건은 애리조나주가 법안을 시행하려 할 당시 법무부 소속 법률전문가로 소송제기에 나선 당사자인 때문에 이번 심리에서는 기피할 방침이다.

대법관이 이전 경력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심리에서는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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