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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바마의 밀입국자 구제안 내용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저는 2002년도에 카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서 브로커를 통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왔을때는 245(i) 조항도 끝나고 저에게는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미국 시민권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둘을 낳았는데 저는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밀입국하여 미국에 왔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하는데 못 돌아 올 확률이 높다고 하여 아직도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의 새로운 구제안에 제가 해당되는지요?

▷답 =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밀입국자 구제안은 비단 멕시코 계통의 중남미 사람뿐 아니라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체류 신분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가족이민의 우선 순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이 된 상황이 아니고 멕시코나 카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할 경우 미국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였으면 3년간 입국 금지가 되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였으면 10년 입국 금지가 됩니다. 바로 3/10년 입국 금지 조항때문에 귀하께서도 한국에서 수속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한 사람은 입국 금지 조항에 대한 면제 신청(Waiver)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신청하면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고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오바마 구제안이 최종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귀하는 면제 신청을 본국의 미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는 대신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 이민국에 면제 신청을 미리한 뒤(In Country Processing)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본국의 미 대사간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구제안의 주요 골자는 면제 신청의 결과를 미리 받아보고 미국을 출국하기 때문에 본국에서 인터뷰가 끝난 뒤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재 입국이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귀하는 자녀가 둘이 있고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이란 것을 증명하면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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