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투자비자 (E-2) 신청시 자금 출처 밝혀야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한국의 은행에 있는 저의 은행구좌에서 약 15만불을 송금받아 이곳에서 가게를 구입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투자비자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자금 출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요?
▷답 = 투자비자(E-2)를 소위 소액 투자라고도 합니다. 투자비자는 영주권이 안나오는 대신 2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한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자녀의 교육과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 때문에 투자비자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투자비자의 조건을 확실히 검증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투자비자 신청에 따르는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입니다. 투자 자금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자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하실의 금송아지로는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굉장히 부자 소리를 듣고 돈도 제법 있는 분들이 의외로 투자비자의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 많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남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영업을 해서 세금 납부 증명이 없어서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비록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미국의 은행으로 송금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계좌의 돈이 어떻게 입금이 됐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매각한 돈이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지금이라도 송금한 투자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증빙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서나 국세청 납세 기록 등을 통해 확실히 자금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받은 자금 등은 투자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자금 출처에 관한 자문을 미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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