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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취업이민 신청해준 고용 업체가 문을 닫으면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저는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의 아내앞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했습니다. PERM 노동허가서도 나왔고, I-140 취업이민 영주권 패티숀도 2008년 9월 경에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나쁜 탓에 세탁소로 신청해준 고용주가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약 3년동안 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용주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의 아내가 다른 세탁소로 지금의 케이스를 이어받아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답 = 요즘 예상하지 못한 불경기로 인해 귀하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제3순위는 2006년 3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08년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계시기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중에 취업이민을 신청해 준 고용주가 문을 닫게 되면 취업이민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세탁소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탁소로 고용주를 찾으실 수만 있다면 새로 다시 취업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노동허가서가 나오고 I-140 취업이민 영주권 페티션이 들어갈 때는 전에 받았던 I-140의 우선 순위 날짜를 이어받게 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대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후 기다리는 경우와 달리, I-485 영주권 인터뷰 서류가 접수되어서 취업증(Work permit)까지 나오신 분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만약 I-140가 이미 승인이 나왔고 우선순위도 풀려서 I-485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지 180일이 넘은 경우에는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을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통의 세탁소의 같은 직종으로 다른 고용주 밑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처음 받은 I-140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바뀌면 이민국에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취업하게 되었다는 고용계약서와 함께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는 중에 고용주가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회사를 이전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세금 보고서 번호가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회사 변경 사항은 담당변호사에게 신속히 알려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ww.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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