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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재입국 금지· 추방 면제 신청서> 사면 무기한 보류

과거에 거짓 서류 게재 발각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거부
사면조항 최종 확정 때까지
신청 접수 중단·심사 중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2일자로 I-601 면제조항 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I-601 면제조항이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면서 과거에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사실이 아닌 서류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기재한 뒤 후추 서류심사 과정에서 발각돼 비자를 거부당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있는 이들이 신청하는 이민신청 조항이다.

서류에 사실이 아닌 것을 기재했다 적발돼 거부된 이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서 떨어져 살 경우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면을 받아 신분변경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가족의 헤어짐이나 추방명령에 따라 남아있는 합법적 가족이 겪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극심한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이민초청자와 합법적 이민신분의 직계가족이 미국 거주 기간, 직계가족의 건강, 이민초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 초청한 이민허가서의 승인여부, 피초청인의 도덕성, 사회봉사 기여도, 추방이나 비자거절에 따른 비자 신청자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말한다.

그러나 USCIS는 지난 22일자로 이같은 I-601 신청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다시 접수하는 시간은 추후 공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USCIS는 연방관보에 I-601 사면조항에 대한 최종 확정이 이뤄져 발표될 때까지 접수를 중단하며, 확정발표 때까지 모든 신청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USCIS는 이에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져 다시 접수할 때까지 보내진 서류는 심사과 진행과정은 거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당국은 아울러 일부 이민서류 대행자나 업소에서 이와관련해 신청서류 접수를 위해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방침을 숙지,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혀 통보를 받은 이들은 예정된 날짜에 출두해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 같은 신청조항을 이용해 이미 거부를 당한 이들이 다시 이민서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모호하고 애매해 적절한 기준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는 이 자체가 적법한 이민자의 신청도 쇄도하는 상황에서 이미 거부가 이뤄진 이들에 다시 사면의 기회까지 줄 이민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상황 변화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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