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원, 트럼프에 200만 달러 반환 명령

가족 운영 비영리재단 자금
2016년 대선때 캠프에 유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의 비영리재단 자금을 선거에 유용했다는 소송과 관련 뉴욕주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200만 달러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7일 CNN방송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의 설리안 스캐풀러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단을 통해 모금한 기금을 대선 캠프에 활용했다"며 "재단의 수탁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뉴욕의 다른 비영리재단의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방카를 포함한 3자녀가 연방과 주 정부의 선거자금법을 위반하고 비과세 대상인 재단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 280만 달러의 반환금과 징벌적 벌금까지 부과했지만, 법원은 200만 달러로 감액했고 지난달 당사자간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