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포트비치 주택 단기 임대 재개
사흘 이상 숙박 고객만 받아야
시의회는 지난 12일 정기회의에서 오는 20일부터 주택 단기 임대를 재개하도록 하는 안을 가결했다. 단,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진 주택을 빌릴 때, 사흘 이상 숙박해야 하는 조건이다. 단기 투숙객이 몰릴 경우,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 또는 이틀 임차를 금지한 것이다.
시 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면 3박 의무화 규정을 없앨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주차난 심화를 우려, 뉴포트 아일랜드의 단기 렌트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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