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학자금 인사이드] 조기전형 학자금 서류 일찍 마감해

조기전형 입학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 학자금 서류는 입학원서 제출 마감일도 챙겨야 한다. 학자금 서류 마감일이 입학원서 마감일과 동일한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요즘은 조기전형 지원서를 접수할 때 무료연방학자금지원서(FAFSA)나 사립대 재정신청서(CSS Profile) 또는 학교별 서류를 제출하고 학교가 별도로 요청하는 추가 요청서류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학이 많다. 하지만, 별도 추가 요청 서류는 FAFSA, CSS Profile이 제출된 이후에 요청하기 때문에 마감일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

별도 요청 서류는 세금보고 서류들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혼 또는 별거한 부모의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의 서류(CSS Profile for Non-Custodial Parent 또는 학교별 Non-Custodial Profile Form)를 요청받는 게 대부분이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의 세금보고 서류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부득이하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면제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에 관련된 세금보고 서류도 필요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체 세부내역서(Business/Farm Supplemental Form)라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IDOC라는 절차에 가입한 학교는 그곳으로 서류를 보내면 된다. 나머지 학교는 직접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립대의 경우 학교별 기준에 따라서 제출 방법을 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조기전형 원서를 제출할 때 학자금 서류 제출 절차를 확인하고 정해진 곳으로 보내자. 학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있을 경우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한다. 하지만 지원 학교에 개설한 지원자 계정(Applicant account)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지원서를 제출하면 계정을 만들도록 안내하는 이메일을 지원자에게 발송한다.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대로 계정을 만들면 입학 원서에 필요한 각종 서류가 도착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며, 학자금 서류의 도착 여부나 추가서류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추가 요청 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합격을 통보할 때 함께 알려주는 학자금 지원 내용에 대한 편지는 받지 못할 수 있다.



학자금 서류를 미리 보낸다고 더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지만 제출 마감일을 넘기고 늦게 서류를 제출할수록 지원 금액을 줄이는 정책이 있는 학교들은 많다. 따라서 정해진 날까지 반드시 서류를 보내고, 불가피하게 마감일이 지났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에 연락해서 제출했음을 알리고 학자금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서류만 보내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정시지원 학생들에게 결과를 알려줄 때 같이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지원금을 추가로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조기전형을 생각중이라면 입학원서의 작성과 병행해서 학자금 서류와 함께 제출할 다른 서류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입학원서 작성시 가족의 소득 정보를 묻는 질문이 있다. 이 자료는 학자금을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자료는 아니며 지원 학생들의 통계를 뽑기 위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 결정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에게 제공되는 지원서 수수료 면제를 정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무료 점심 수혜자 여부,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수혜 여부 등 각종 질문에 대해 가부를 답하면 자동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되며 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수수료가 면제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밖에 가족 수에 대한 질문에는 세금보고 서류(F-1040)에 적은 숫자('6d' 항목)를 적으면 된다. 가족 소득은 2017년도 조정소득(AGI)을 물어보는 데 F-1040의 36번 항목(1040A는 21번 항목)의 금액을 적으면 된다. 비과세 소득(Untaxed Income)은 세금보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들로 증여금(Gift), 양육비(Child Support) 등을 합산해서 적으면 된다.

일부 지원서는 학자금을 신청할 지 여부를 묻는데 입학 여부 결정에 불리할까 걱정되어 신청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가 나중에 신청할 경우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답하는 것이 좋다.

aimfac@hotmail.com


마이크 이 대표 / Aim FAC&CP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