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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혜택

5월1일부터 가주 법안 시행
이웃케어클리닉 15일 설명회

18세 이하 서류미비자도 오는 6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주의회는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커버드캘리포니아 등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법안 패키지를 상정했다. 이중 18세 이하 서류미비자에게 메디캘을 제공하도록 한 법안(SB75)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주 메디캘당국(DHS)은 자격이 되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류미비 가정에 안내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이웃케어클리닉(옛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 소장 애린 박)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상과 일정, 준비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란 커뮤니티개발 매니저는 "18세 이하 서류미비 어린이 및 청소년 중 가정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를 넘지 않으면 가주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매니저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은 메디캘 응급플랜(응급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플랜), LA카운티의 마이헬스LA, 보험회사 LA케어의 헬시키즈, 보험회사 카이저의 카이저칠드런헬스가 있다. 이중 메디캘 응급플랜 가입자는 5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로 옮겨지게 된다. 마이헬스LA 가입자 등은 5월 16일부터 메디캘에 등록할 수 있다. 단, 5월 1일 이전에 19세가 되면 메디캘 응급플랜에 계속해서 받게 되며 5월 1일 이후에 19세가 되면 일단 일반 메디캘에 등록했다가 오는 12월에 다시 마이헬스LA에 가입해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 매니저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메디캘 응급플랜 가입자는 일반 의료서비스를, 마이헬스LA 가입자는 치과, 안과, 정신건강, 수술 등 기존에 받을 수 없었던 다른 의료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자는 안내 편지를 받은 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보험회사와 의사를 선택하라는 하얀색 봉투 안에 든 편지와 디렉토리를 받게 된다. 90일 안에 보험사와 의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DHS가 무작위로 선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

애린 박 소장은 "메디캘 등 서류미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이민국에 신고가 돼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이 많다"며 "신청해도 절대 가입자의 정보를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 안심하고 신청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이번 법안 시행에 앞서 설명회를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클리닉(3727 W. 6th St. #200, LA)에서 연다. 모든 서류미비자와 일반 메디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약도 필요없다. 클리닉은 또 메디캘 가입 안내, 및 메디캘 환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637-1083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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