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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재신청 대거 몰린다…다음달 5일 마감 마지막 갱신 15만 명 예상

한국어 핫라인 등 비영리단체도 지원 총력

소위 '드리머'들이 불체청년 추방 유예(DACA) 폐지에 따라 내달 5일로 다가온 마지막 갱신 과정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의 폐지방침을 공식화하고 내년 3월 3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천명함에 따라 해당 불체 청년들은 소셜번호를 2020년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관련 단체들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약 15만여 명의 DACA 폐지 피해자들이 이번 갱신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민사회는 DACA 폐지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주립대학들도 핫라인을 설치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갱신 절차에 대한 서류작업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LA에서는 지난 주 로욜라법대의 '이민정의 클리닉'이 주최한 재신청 상담 행사에서 200여 명의 신청자들이 자원봉사들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다. 신청자 중에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30대 중후반의 이민자들도 상당수 눈에 띄였다.

트럼프의 DACA 폐지 정책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가주 정부도 드리머 돕기에 나섰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주 3000만 달러를 투입해 드리머들의 재정과 법률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샌프란시코 소재 장학금 재단인 '미션에셋펀드'는 DACA 신청자들에게 100만 달러의 장학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한인사회에서도 해당자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부에나파크 소재 코리안 복지센터는 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시안아메리칸진흥센터(AAAJ)도 한국어(800-867-3640) 핫라인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DACA 갱신 신청 자격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DACA 워킹 퍼밋의 유효기간이 2017년 9월 5일에서 2018년 3월 5일 사이에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오는 10월 5일 이전까지 재신청을 해야 합법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워킹퍼밋 유효기간이 내년 3월 5일 이후에 끝날 경우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자격이 되는 수혜자는 워킹퍼밋 앞뒤 사본, 여권용 사진 2장, 소셜시큐니티넘버, 여권, 이전 DACA승인서(있는 경우), 신청비 495달러 수표나 머니오더(pay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여행허가서 관련 문서(해외 출국했던 경우) 등을 준비해 필요한 경우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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