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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부동산 중개인 2명 불법 숏세일 혐의 "유죄"

은행에 총 460만불 손실

뉴저지주의 부동산 사업자 강모(64)씨와 손모(49)씨가 지난달 30일 뉴왁 소재 연방법원서 열린 재판에서 은행사기와 송금사기 등 부동산 숏세일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뉴왁 연방검찰 소속 크레이크 카페니토 검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 6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모기지를 내지 못해 압류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들의 숏세일을 중개하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은행에 총 270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 씨는 숏세일을 중개하면서 제3자인 타민족 공범에게 싸게 팔게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은행 등에 총 19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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