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카운티 주택소유주 위한 '소득공제 제한' 대안 제시
재산세를 자선기부로 대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개정세법은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했다. 따라서 항목별 공제로 환급을 받아왔던 많은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됐다.
벨론 카운티장이 5일 발표한 계획은 서폭카운티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를 자선 기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발표한 계획과 흡사하며, 유사한 방안이 뉴저지주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IRS)은 이와 같은 방안이 불법이라며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벨론 카운티장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IRS가 반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며 "소송까지 가면 세금이 더 든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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