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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방지안 시의회 통과…직원 15인 이상 교육 의무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11개의 패키지 조례안인 '뉴욕시 성희롱 방지 조례안(Stop Sexual Harassment in New York City Act)'이 11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본지 2월 26일자 1면>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MeToo)'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 2월부터 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이날 의회를 통과한 이 패키지 조례안은 직원이 15인 이상인 뉴욕시 모든 사업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은 강사가 직접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시청각 교육 자료를 통해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 인권위원회(HRC)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업체는 교육 의무 규정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업들은 또 성희롱의 구체적 예시와 신고 기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포스터를 직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각 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는 인권위원회가 감독하는데 첫 위반 시 500달러, 두 번째 이후부터는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조례에서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조달사업 참여 업체에도 성범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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