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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프리랜서 보호 조례' 효과 크다

소비자보호국이 양측 간 중재 역할
지난 1년간 체불 임금 250만불 환수
지급일 명시 서면 계약서 작성해야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조례'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비자보호국(DCA)은 17일 '프리랜서는 무료가 아니다'(Freelance Isn't Free Act) 조례(Int.1017-C)의 첫 해 시행 성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 1년간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250만4866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1인당 평균 2039달러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 5월 15일 조례가 공식 발효된 이후 DCA에 접수된 민원은 264건으로 이 가운데 98%인 259건이 체불 임금 관련 민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체불 임금 전액을 받은 경우는 113건이었으며 일부만 받은 경우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120일 이내에 총액 800달러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용주와 프리랜서 근로자 간 서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작업 내용과 급여, 급여 지급 예정일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급여 지급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랜서가 작업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DCA 내 근로정책기준실(OLPS)이 고용주와 프리랜서 간 분쟁을 중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근로자는 고용주의 임금 체불 등 계약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OLPS는 해당 고용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고용주는 20일 내에 OLPS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OLPS는 프리랜서 근로자와 관련된 민사 소송 등의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 시행으로 민원을 제기한 프리랜서 대다수가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체불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1%는 민원을 접수하고 소송 준비를 하는 초기에 체불 임금을 돌려받았고 77%는 민원에 관한 고용주의 답변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령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체불 임금을 수령한 프리랜서는 2%에 불과해 OLPS 중재를 통해 체불 임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민원을 제기한 프리랜서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사진가(11%), 영화.비디오 편집 종사자(9%), 언론인(8%) 순으로 조사됐다. 18~29세의 프리랜서는 뉴욕시 프리랜서의 9%에 불과했지만 접수된 민원의 절반(46%)가량을 차지했다.

DCA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의 권익과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임금 지급 규정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조례 개선 사항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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