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노래방 BYOB 조례 폐지안 한 달 유보
크리스 정 시장 "업주들과 소통 후 표결"
"주류 라이선스·식당 갖추면 BYOB 가능"
지난 2009년부터 10년째 시행됐던 BYOB 조례는 팰팍 내 노래방에서의 주류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달 "노래방에서 미성년자 음주를 포함 다양한 음주 관련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폐지안을 제안했다.
정 시장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한인 노래방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주들의 의견을 묻고 충분한 소통을 하기 위해 표결을 한 달간 미루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업주들의 오해가 있는데 노래방에서 BYOB를 완전히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류 취급 라이선스 혹은 주방 등을 갖춰 식당 요건을 인정받게 되면 여전히 BYOB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내달 최종 표결을 통해 폐지가 결정되면 업주들은 뉴저지 주류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 시장은 노래방 업주들을 위해 신속한 행정처리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전자담배 흡연 금지 추진=정 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 시의원들에게 공공장소 흡연 관련 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뉴저지주 래리탄 타운도 공공장소 전자담배 흡연 금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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