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네일협회, 한국과 인력교류 추진
한국 라이선스 보유자 초빙
뉴욕총영사관과 상호 협조
한인 네일숍 직원의 40~50% 이상은 히스패닉계로 이들 중 상당수가 서류미비자인 상태라 상당수 한인 업주들이 미용국 단속 때문에 불안해 하는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뉴저지주는 네일업소에서 라이선스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1회에 300달러, 2회부터는 600달러로 2배씩 벌금이 늘어나며 특히 벌금은 위반한 인원 수대로 계산이 되어 최고 2만 달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네일 라이선스와 관련해 ▶교육 시간 ▶취득 자격 ▶타주 라이선스의 이전 등에서 다른 주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뛰어난 실력과 라이선스를 갖춘 한인 기술자들을 구하지 못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어왔다.
뉴저지네일협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밥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민주) 등 정치인들과 지속적인 회합을 갖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뉴욕총영사관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한국 자격증을 가진 네일 기술자들을 초빙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뉴욕총영사관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자들과의 회합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뉴저지네일협회는 ▶뉴저지주 등 미국에서 한국의 네일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미국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고(단 교육 시간, 실기시험 면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J-1 비자와 연결해 한국 각 대학의 미용학과와 인턴십) 등을 시행하게 되면 한국과의 인력 교류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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